직장·급여 · 퇴직금

퇴직금, 입사일과 월급만으로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

퇴사를 앞두고 회사가 안내한 금액이 맞는지 궁금하다면 먼저 입사일·퇴사일·세전 월급으로 예상 퇴직금을 계산하고, 최근 3개월 임금과 회사 산정내역을 항목별로 비교해야 합니다.

작성·검수 Savingio 편집팀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1일

작성·검수: Savingio 편집팀

퇴직금은 근로기간, 평균임금, 상여금·수당, 휴직과 중간정산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계산은 예상값이며 최종 지급액은 회사 산정내역과 공식 상담 결과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5초 결론

계산기 금액 하나보다 ‘평균임금과 재직기간이 어떻게 잡혔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 입사일·퇴사일·세전 월급으로 예상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와 상여금·연차수당 내역을 준비합니다.
  • 회사에 평균임금, 재직일수, 반영 수당이 표시된 산정서를 요청합니다.
  • 1년 미만, 휴직, 중간정산이 있으면 일반 계산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급기한이 지나면 합의 여부와 지연 사유를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30초 질문: 지금 어디에서 차이가 났나요?

목차

퇴직금 대상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일반적인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문제됩니다. 계약직·아르바이트라는 명칭만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근로관계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입사일과 퇴사일 사이에 계약 갱신, 소속 변경, 휴직, 무급기간이 있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단순 달력일수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법인만 바뀌었는지, 실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는지, 퇴직 처리가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은 단순하지만 입력값이 중요합니다

통상적으로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형태로 계산합니다. 문제는 평균임금과 계속근로일수에 무엇이 포함되는지입니다. 월급만 일정하다고 생각해도 최근 3개월에 상여금, 연장수당, 연차수당, 휴업·휴직기간이 있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입사일과 퇴사일 확인
    근로계약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이력과 회사 인사정보를 대조합니다.
  2. 최근 3개월 임금자료 수집
    기본급, 고정수당, 변동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지급내역을 모읍니다.
  3. 계산기로 예상값 확인
    Savingio 퇴직금 계산기에서 입사일·퇴사일·세전 월급을 입력합니다.
  4. 회사 산정서와 비교
    평균임금, 재직일수, 포함 수당, 제외기간을 한 항목씩 확인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구분무엇을 보는지퇴직금에서 확인할 점
평균임금산정 사유 발생 전 일정 기간의 임금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값퇴직금 계산의 기본 기준
통상임금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평균임금이 지나치게 낮을 때 비교가 필요할 수 있음
세전 월급급여명세서상 공제 전 지급총액간편 계산 입력값이지만 확정 평균임금과는 다를 수 있음

최근 3개월에 무급휴직, 출산휴가, 업무상 재해 등 특별한 기간이 포함되면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거나 별도 처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계산기 결과가 회사 금액과 크게 다르다면 월급 자체보다 산정기간과 제외일수부터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지급 방식까지 봐야 합니다

상여금은 이름만으로 포함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근로의 대가인지, 특정 성과나 재직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연차수당도 퇴직 직전에 지급된 금액인지, 전년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액인지에 따라 평균임금 반영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 요청할 항목

최근 3개월 임금총액, 상여금 반영액, 연차수당 반영액, 평균임금 산정일수, 제외기간, 계속근로일수, 최종 계산식을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실제 계산 사례

2023년 8월 1일 입사해 2026년 7월 31일 퇴사했고 최근 세전 월급이 300만 원으로 일정한 근로자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간편 계산기는 월급과 재직기간으로 예상 범위를 보여주지만, 실제로는 최근 3개월의 정확한 일수와 임금총액을 사용합니다. 이 기간에 정기상여금이나 연장근로수당이 있었다면 예상액보다 높아질 수 있고, 무급기간이 있었다면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산기 결과가 약 900만 원이라고 나왔더라도 회사 산정액이 850만 원 또는 950만 원인 이유를 단순 오류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먼저 평균임금 산정표와 상여금·연차수당 반영 여부를 비교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기준일을 나눠 봅니다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전체 입사일부터 다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정산 기준일과 그 이후 계속근로기간을 분리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당시 정산서, 입금내역, 신청 사유, 정산 기준일을 준비하고 이후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봅니다.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사유와 절차가 필요한 제도이므로 단순히 회사가 일부 금액을 미리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적법한 중간정산이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 후 14일이 원칙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회사가 늦게 지급하겠다고 했다면 구두 안내가 아니라 합의일과 지급예정일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기한이 지났다면 먼저 회사에 산정내역과 지급예정일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나 관할 노동관서 상담을 검토합니다.

퇴직 전후 체크리스트

  • 입사일·퇴사일이 회사 기록과 일치한다.
  •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를 확보했다.
  • 상여금·연장수당·연차수당 지급내역을 확인했다.
  • 휴직·무급기간·중간정산 여부를 정리했다.
  • 퇴직금 계산기 예상액을 저장했다.
  • 회사 산정내역을 서면으로 받았다.
  • 마지막 급여, 미사용 연차수당, 원천징수영수증도 함께 확인했다.
  • 지급예정일과 실제 입금일을 기록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을 며칠 못 채웠다면 무조건 퇴직금이 없나요?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다만 실제 입·퇴사일, 계약 갱신과 근로관계 단절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 전에도 계산할 수 있나요?

예정 퇴사일을 입력해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퇴사일과 마지막 3개월 임금이 바뀌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세후 입금액을 계산기에 넣어도 되나요?

아닙니다. 급여명세서의 세전 지급액을 기준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산정서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평균임금, 임금총액, 산정일수, 재직일수와 반영 수당이 표시된 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같은가요?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회사는 지급 방식과 계좌가 다를 수 있으므로 DB·DC·IRP 유형과 회사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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