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시행 법령과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계산 기준을 바탕으로 일반 근로자의 법정 퇴직금 확인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퇴직연금 DB·DC 가입자, 임원, 일용근로자, 해외근무자, 사업 양도·전적·휴직이 포함된 경우에는 회사 제도와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입사일·퇴직일과 최근 3개월 임금자료를 모은 뒤 평균임금 30일분에 계속근로기간을 반영하세요.
- 법정 퇴직금 대상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 기본 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일수 ÷ 365입니다.
-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눕니다.
-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하며, 연장은 당사자 합의가 필요합니다.
30초 질문: 내 상황부터 찾으세요
퇴직금 지급 대상은 근로형태 이름보다 실제 근로조건으로 판단합니다
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아르바이트라는 명칭 자체가 퇴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법정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계약서를 여러 번 갱신했더라도 실제 근로관계가 끊기지 않았다면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형식상 1년 계약이라도 실제 근로관계 종료일이 1년에 미달하면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이 법정 기준보다 유리하게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퇴직급여를 주도록 정했다면 그 약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기본 판단 | 준비 자료 |
|---|---|---|
| 계속근로기간 | 입사일부터 근로관계 종료일까지 실제로 이어졌는지 | 근로계약서, 자격취득·상실 이력, 인사기록 |
| 주 소정근로시간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인지 | 계약서, 근무표, 출퇴근기록 |
| 계약 갱신 | 공백이 형식적인지 실제 단절인지 | 갱신 계약서, 급여 입금, 업무지시 기록 |
| 소속 변경 | 사업 양도·전적 때 근로관계가 승계됐는지 | 전적동의서, 인사발령, 회사 안내문 |
계속근로기간은 단순 재직증명서 날짜만 보지 않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 실제 근로관계가 유지된 기간입니다. 수습기간, 계약 갱신기간, 업무상 재해 요양기간,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등은 구체적인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정의 휴직은 취업규칙과 휴직 합의 내용에 따라 근속기간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 규정을 함께 봐야 합니다.
퇴직일 입력도 자주 틀리는 부분입니다. 고용노동부 계산 화면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을 퇴직일자로 입력하도록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7월 31일까지 근무했다면 계산기에는 8월 1일을 퇴직일자로 넣는 방식입니다. 회사 시스템의 퇴사일 표시 방식과 계산기 입력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날짜를 그대로 복사하지 말고 안내 문구를 확인하세요.
입사일, 마지막 근무일, 근로관계 종료일을 각각 적어 두고 회사의 4대보험 상실일과 비교하세요. 하루 차이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근로계약 종료 시점과 실제 근무·임금 지급 기록을 관할 노동관서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계산 목적과 범위가 다릅니다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이라는 산정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1일 금액입니다. 퇴직금은 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월급을 3으로 단순 나누거나 마지막 기본급만 사용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개념입니다. 평균임금과 구성 항목, 산정방식이 같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 구분 | 평균임금 | 통상임금 |
|---|---|---|
| 주요 목적 | 퇴직금, 재해보상 등 산정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산정의 기초 |
| 기본 기준 | 산정 전 3개월 임금총액 ÷ 총일수 | 소정근로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정한 임금 |
| 변동수당 영향 | 해당 기간 실제 지급 임금이 반영될 수 있음 | 통상임금 요건 충족 여부를 별도 판단 |
| 퇴직금 적용 | 원칙적인 계산 기준 | 평균임금보다 높을 때 평균임금으로 간주 |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재해 요양 등 법령상 제외되는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과 임금을 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최근 3개월 급여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임의 제외하지 말고 고용노동부 계산기의 미산입기간 항목이나 관할 노동관서 안내를 확인하세요.
퇴직금 계산 공식과 실제 계산 사례
먼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확인해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그다음 30일분에 전체 계속근로일수를 연 단위로 반영합니다. 실제 회사 계산에서는 원 단위 처리, 산정기간 총일수, 상여금·연차수당 배분, 제외기간 때문에 간단 계산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시: 3년 6개월 근무, 1일 평균임금 100,000원
총 계속근로일수를 단순 예시로 1,278일이라고 가정하면 계산은 100,000원 × 30일 × 1,278일 ÷ 365입니다. 예상 퇴직금은 약 10,504,000원입니다. 이 값은 세전 예상액이며 실제 재직일수, 평균임금 산정자료, 퇴직소득세, 회사 퇴직연금 제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계산표와 대조할 다섯 줄
- 입사일과 퇴직일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퇴직일로 입력했는지 확인합니다. - 총 계속근로일수
중간정산 이후 기간, 실제 단절 기간, 근속 제외 합의가 반영됐는지 봅니다. - 평균임금 산정기간
퇴직 전 3개월의 시작일·종료일과 총일수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 임금총액
기본급, 고정수당, 연장수당, 상여금·연차수당 반영액을 대조합니다. - 세금과 공제
세전 퇴직급여와 실제 입금액을 구분해 비교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이름이 아니라 지급 성격과 산정방식을 확인합니다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반영되는지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인지, 지급조건이 무엇인지, 정기적으로 지급됐는지 등을 봅니다. 평균임금 산정 직전 3개월에 상여금이 한 번 지급됐다고 전액을 단순 합산하거나, 지급월이 아니었다고 전혀 반영하지 않는 방식 모두 틀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는 연간 상여금 총액을 별도로 입력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차수당도 발생 시점과 지급 성격을 구분해야 합니다. 퇴직으로 인해 새로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과 이미 지급사유가 확정돼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될 수 있는 연차수당은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년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언제 확정되고 지급됐는지, 회사 계산표가 어떤 금액을 반영했는지 확인하세요.
| 항목 | 확인할 질문 | 자료 |
|---|---|---|
| 정기상여금 | 지급규정과 연간 총액이 무엇인지 | 취업규칙, 상여규정, 급여명세서 |
| 성과급 | 근로의 대가로 지급의무가 확정된 임금인지 | 평가규정, 지급조건, 과거 지급내역 |
| 연차수당 | 어느 연도의 미사용 연차이고 지급사유가 언제 확정됐는지 | 연차대장, 급여명세서, 정산표 |
| 식대·교통비 | 실비변상인지 정기적 임금인지 | 계약서, 지급규정, 실제 지급내역 |
휴직과 퇴직금 중간정산이 있으면 계산기간을 따로 확인합니다
육아휴직처럼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퇴직 직전 3개월에 포함되면 계산 기준기간이 앞쪽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휴직이 계속근로기간 자체에서 제외되는지는 회사 규정과 합의, 휴직 사유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급여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근속기간에서도 자동 제외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원할 때 언제든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있고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가능하며, 사용자가 반드시 승인해야 하는 구조도 아닙니다. 적법한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면 그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중간정산 신청서, 사유 증빙, 지급일, 정산 대상기간, 지급액을 확인하세요. 단순히 ‘예전에 퇴직금을 일부 받았다’는 기억만으로 기간을 자르지 말고 당시 정산이 법정 사유와 절차에 따라 처리됐는지 회사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다음 급여일이나 결산일까지 미룬다고 통보하는 것만으로 합의가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연장 사유와 날짜를 서면으로 남기세요.
예상액과 회사 지급액이 다르면 먼저 산정표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입사일·퇴직일, 계속근로일수, 평균임금 산정기간, 임금총액, 상여금·연차수당, 중간정산 이력, 세전액과 세후액을 한 줄씩 대조하세요. 설명이 불분명하거나 미지급이 계속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자료를 갖고 상담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산정표와 지급명세를 요청합니다.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내역, 근무기록을 보관합니다.
- 지급기한 연장 합의가 있다면 정확한 날짜와 금액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 미지급 또는 차액 분쟁은 임금체불 진정 절차와 법률상담을 검토합니다.
실제 상황별로 계산이 달라지는 지점
퇴직 전 3개월에 무급휴직이 있었던 경우
무급휴직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법정 기간인지, 개인합의에 따른 휴직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제외 대상이면 해당 기간과 임금을 빼고 이전 기간까지 확장해 계산할 수 있으므로 회사가 단순히 0원 급여를 포함했는지 확인하세요.
계약직으로 11개월 근무 후 다시 채용된 경우
계약 사이에 실제 단절이 있었는지, 업무와 지휘관계가 계속됐는지, 공백 동안 근로 제공과 임금 지급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서류상 계약이 나뉘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합산되거나 무조건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연금 DC형에 가입한 경우
DC형은 사용자가 매년 임금총액의 일정 기준에 따른 부담금을 납입하는 구조이므로 단순 퇴직금 공식과 계좌 적립액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납 부담금, 운용수익, 가입기간, 중도인출 이력을 퇴직연금 사업자와 회사 자료에서 확인하세요.
퇴직 직전 임금이 크게 줄어든 경우
정상적인 근로조건 변경인지, 휴업·휴직 등 산정 제외 사유가 있는지, 산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지 확인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전 최종 체크리스트
- □ 입사일, 마지막 근무일, 퇴직일을 각각 확인했습니다.
-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실제 근로관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 □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했습니다.
- □ 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내역을 모았습니다.
- □ 상여금 지급규정과 최근 1년 지급내역을 확인했습니다.
- □ 연차수당의 발생연도와 지급시점을 확인했습니다.
- □ 휴직·휴업·요양 등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 □ 퇴직금 중간정산 이력과 정산 대상기간을 확인했습니다.
- □ 고용노동부 계산기 결과와 회사 산정표를 대조했습니다.
- □ 세전 퇴직급여와 세후 입금액을 구분했습니다.
- □ 지급 예정일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인지 확인했습니다.
- □ 차이가 있으면 산식과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법정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서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다만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이 더 유리한 기준을 두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무엇으로 계산하나요?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포함되나요?
임금성이 인정되는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지급 성격과 산정기간에 따라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항목 이름만 보지 말고 지급규정, 발생시점, 최근 지급내역을 함께 확인하세요.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합의 날짜와 금액을 서면으로 남기세요.
퇴직금 계산기와 회사 금액이 다르면 무엇을 봐야 하나요?
입사일·퇴직일, 총 계속근로일수, 평균임금 산정기간, 상여금·연차수당 반영, 휴직 제외기간, 중간정산, 세전·세후 금액을 순서대로 대조하세요.
중간정산을 받으면 이전 근속기간은 사라지나요?
적법한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경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당시 신청 사유와 정산 대상기간을 자료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