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과세와 감면은 물건 종류, 소유관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지서의 과세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재산세는 6월 1일 소유자가 내고,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 주택은 보통 7월과 9월에 나눠 냅니다.
- 건축물분 재산세 납기는 원칙적으로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 토지분 재산세 납기는 원칙적으로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 주택분은 보통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되지만 일정 금액 이하는 7월에 한 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이 휴일이면 실제 마감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지서 표시를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감면은 자동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감면액 표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30초 안에 가장 많이 찾는 질문
지금 해야 할 행동
- 고지서의 납부기한을 달력에 저장합니다.
7월분인지 9월분인지 확인하고 마감일을 알림으로 등록합니다. - 과세대상과 주소를 실제 보유내역과 대조합니다.
주택·건축물·토지 구분, 동·호수, 지분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확인합니다.
매매나 상속이 있었다면 계약서와 등기자료를 함께 봅니다. - 감면과 분할 여부를 확인합니다.
감면액, 주택 1기분·2기분 또는 일괄부과 표시를 확인합니다. - 이상이 있으면 납부 전에 과세기관에 문의합니다.
고지서, 등기사항증명서, 감면 증빙을 준비하면 확인이 빠릅니다.
재산세 납부 일정은 과세대상마다 다릅니다
재산세는 하나의 세금처럼 보이지만 주택, 건축물, 토지에 따라 고지되는 달이 다릅니다.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7월과 9월 두 번 고지서를 받을 수 있고, 상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보유한 사람은 7월에 건축물분, 9월에 토지분을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과세대상 | 일반적인 납부기간 | 확인할 점 |
|---|---|---|
| 주택 1기분 | 7월 16일~7월 31일 | 주택분 산출세액의 절반이 원칙 |
| 주택 2기분 | 9월 16일~9월 30일 | 나머지 절반이 원칙 |
| 건축물 | 7월 16일~7월 31일 | 상가·사무실 등 건축물분 |
| 토지 | 9월 16일~9월 30일 |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구분 |
주택분 재산세가 일정 금액 이하이면 지방자치단체가 7월에 전액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월 고지서가 오지 않았다고 무조건 누락된 것은 아닙니다. 7월 고지서에 연세액 또는 일괄부과 표시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부동산을 연중 보유한 기간을 월별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에게 그해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매매계약일이나 잔금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6월 1일 전후에 걸쳐 있다면 단순히 계약서 날짜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고지서 명의가 실제 과세기준일의 소유관계와 다르다고 생각되면 등기사항증명서와 잔금 지급 자료를 준비해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명의라면 지분별로 고지될 수 있습니다
공동소유 재산은 소유지분에 따라 납세의무와 세액이 나뉠 수 있습니다. 고지서의 지분율이 등기부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한 명에게만 고지되었거나 지분이 잘못 표시되었다면 바로 정정을 요청하세요.
고지서는 금액보다 과세대상부터 확인합니다
재산세가 전년보다 올랐다고 해서 곧바로 오류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시가격이나 시가표준액,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구간, 세부담상한,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 등이 함께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 확인 순서 | 고지서 항목 | 이상할 때 준비할 자료 |
|---|---|---|
| 1 | 납세자 이름과 주소 | 신분증, 주민등록 관련 자료 |
| 2 | 과세물건 주소와 종류 |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
| 3 | 소유지분 | 등기사항증명서 |
| 4 | 과세표준과 세율 | 공시가격·시가표준액 조회자료 |
| 5 | 감면액과 부가세목 | 감면 신청서와 자격 증빙 |
| 6 | 납부기한 | 고지서 원본 또는 전자고지 화면 |
감면·분할납부·납부유예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감면은 법률이나 조례가 정한 요건에 해당할 때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줄이는 제도입니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종교·복지 목적 재산, 임대주택 등 여러 유형이 있지만 모든 재산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 시점, 사용 목적, 면적, 보유기간, 신청기한 등의 조건을 따져야 합니다.
분할납부는 세액이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납부 부담을 나누는 제도이고, 납부유예는 법령상 요건에 해당할 때 납부 시점을 늦추는 제도입니다. 감면 대상이 아니더라도 세액이 커서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렵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분할납부 가능 여부를 문의하세요.
납부기한을 놓쳤다면 현재 납부금액부터 다시 조회하세요
납부기한이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받은 종이고지서의 금액만 그대로 송금하지 말고 위택스나 인터넷지로, 금융기관 앱 등에서 현재 납부할 금액을 다시 조회하세요.
장기간 체납하면 독촉,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기한이 지났다면 미루지 말고 즉시 관할 과세기관에 문의하고 현재 납부 가능한 금액을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아래 상황에서 나에게 해당하는 항목을 확인하세요
상황별 사례로 확인하세요
6월 2일에 집을 샀습니다
일반적으로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그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다만 실제 소유관계와 등기·잔금 처리 시점에 따라 확인이 필요하므로 계약서와 등기자료를 기준으로 관할 기관에 문의하세요.
7월에 주택분 전액이 나왔습니다
주택분 재산세가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일괄부과 기준 이하라면 7월에 전액 고지될 수 있습니다. 9월 고지 누락으로 단정하지 말고 7월 고지서의 연세액 표시를 확인하세요.
감면 대상인데 세액이 그대로입니다
자동 적용 대상인지, 별도 신청이 필요한지, 신청기한이 지났는지 확인하세요. 자격증명과 고지서를 준비해 관할 지방세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재산세 납부 전 체크리스트
- 고지서의 납세자 이름이 맞습니다.
- 과세물건 주소와 동·호수가 실제 재산과 일치합니다.
- 주택·건축물·토지 구분이 맞습니다.
- 공동명의라면 소유지분이 등기부와 일치합니다.
- 7월분·9월분 또는 일괄부과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 감면 대상이라면 감면액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했습니다.
- 납부기한을 달력과 알림에 저장했습니다.
- 납부 후 영수증이나 전자납부 확인서를 보관합니다.
계산기와 공식기관 확인
고지서 확인과 납부는 지방세 온라인 서비스인 위택스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계산은 공시가격만 곱해서 끝나는 구조가 아니므로 예상 계산값과 고지서가 다르면 과세표준, 세율, 세부담상한, 부가세목을 순서대로 비교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 고지서를 받지 못하면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고지서 미수령만으로 납세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택스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 내역을 확인하세요.
주택 재산세는 왜 7월과 9월 두 번 나오나요?
주택분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산출세액을 절반씩 나누어 7월과 9월에 부과합니다. 다만 일정 금액 이하이면 7월에 한 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집을 팔았는데 재산세가 제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서, 잔금 지급일, 등기접수 자료를 준비해 과세기관에 문의하세요.
납부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 납부기한은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 영업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고지서와 위택스에 표시된 최종 납부기한을 확인하세요.
카드로 납부할 수 있나요?
온라인 지방세 납부 서비스와 금융기관에서 카드 납부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카드사별 무이자할부나 수수료 조건은 별도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