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부동산 · 지방세

재산세 고지서가 안 왔을 때 확인 방법

“작년에는 7월에 왔는데 올해는 왜 안 오지?” 재산세 고지서가 보이지 않으면 우편을 더 기다리기보다 먼저 올해 6월 1일에 누가 소유자였는지, 주택·건축물·토지 중 어떤 세금인지, 전자송달로 바뀐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종이 고지서가 없어도 위택스와 관할 시·군·구 세정부서에서 부과 여부와 납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성·검수 Savingio 편집팀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22일 · 예상 읽기 17분

작성·검수: Savingio 편집팀

2026년 시행 지방세법의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납기 규정, 행정안전부와 위택스의 지방세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부과 금액, 송달 상태, 분납 및 납기 연장 여부는 부동산 소재지 지방자치단체가 최종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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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초 결론

고지서를 기다리지 말고 위택스에서 조회한 뒤, 없으면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 세정부서에 바로 확인하세요.

  • 재산세는 종이 고지서를 받지 못해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먼저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본인인지 확인합니다.
  • 건축물은 보통 7월, 토지는 9월, 주택은 보통 7월과 9월에 나뉘어 부과됩니다.
  • 위택스 로그인 후 지방세 조회·납부 화면에서 본인 명의 부과 내역을 확인합니다.
  • 전자고지, 주소 오류, 공동명의 대표자 송달 때문에 우편이 오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이 지났다면 과거 고지 금액이 아니라 현재 조회되는 금액을 납부합니다.

30초 질문: 고지서가 안 온 이유부터 좁혀보세요

지금 해야 할 행동 6단계

  1. 등기와 매매일을 확인합니다.
    올해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누구였는지 확인하세요. 재산세는 납부하는 날의 소유자가 아니라 과세기준일 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재산 종류와 납부 월을 확인합니다.
    7월에 안 왔다고 곧바로 누락이라고 판단하지 마세요.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되고, 주택분은 두 번 나뉘어 나올 수 있습니다.
  3. 위택스에서 본인 명의 부과 내역을 조회합니다.
    공식 사이트 주소를 직접 입력하거나 검색해 접속하고, 문자에 포함된 낯선 링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4. 전자송달과 주소를 점검합니다.
    전자고지 신청 여부, 주민등록 주소, 법인 주소, 부동산 관련 송달지와 휴대전화 알림을 확인합니다.
  5. 관할 지자체 세정부서에 문의합니다.
    부동산 소재지와 소유자 이름, 물건 주소를 준비해 부과 여부·고지번호·납부기한·송달 상태를 확인합니다.
  6. 납부 후 증빙을 보관합니다.
    납부확인서와 결제 화면, 상담 일시와 담당 부서를 보관해 이중납부나 체납 표시가 생겼을 때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목차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재산세 고지서가 오지 않았을 때 가장 먼저 볼 날짜는 매매일이나 잔금일이 아니라 매년 6월 1일입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따라서 6월 1일 현재 등기상 또는 사실상 소유관계에 따라 그해 납세의무자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월 2일에 집을 팔았다면 6월 1일에는 매도인이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그해 재산세가 매도인에게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5월 말에 소유권을 넘겨받아 6월 1일에 매수인이 소유자였다면 매수인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에서 당사자끼리 세금을 정산하기로 약속했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누구에게 고지하는지는 법정 과세기준일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소유권 이전이 지연됐거나 신탁, 상속, 미등기, 공동명의처럼 관계가 복잡하면 온라인 화면만 보고 결론 내리지 마세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 세정부서에 과세자료상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상황먼저 확인할 것다음 행동
올해 집을 샀음6월 1일 소유권 상태등기일과 잔금일을 준비해 관할 지자체 문의
올해 집을 팔았음매도일이 6월 1일 전인지 후인지고지 대상자와 계약상 정산 약정 분리 확인
상속받은 부동산상속개시일과 과세자료 반영 여부상속관계 서류를 준비해 세정부서 확인
공동명의대표 납세자와 지분 표시고지서 수령자·부과 총액·지분 관계 확인

재산 종류에 따라 7월과 9월 납부가 달라집니다

재산세는 한 번에 모두 같은 달에 나오는 세금이 아닙니다. 2026년 시행 지방세법 기준으로 토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축물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가 법정 납기입니다. 주택은 원칙적으로 절반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절반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분 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7월 고지서 한 장만 받았는데 올해는 7월과 9월로 나뉘거나, 반대로 9월분이 따로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 고지 방식은 관할 지자체의 부과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대상일반적인 납기고지서가 없을 때 확인
건축물7월 16일~7월 31일7월 부과 내역과 건축물 소유자 확인
주택7월 16일~31일, 9월 16일~30일7월 일괄부과 여부와 9월 2기분 확인
토지9월 16일~9월 30일7월이 아니라 9월 부과 대상인지 확인
선박·항공기7월 16일~7월 31일등록정보와 과세 관할 확인

납기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기한이 달라지는 해도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납부 화면에 표시된 기한을 최종 기준으로 보세요.

종이 고지서 없이 위택스에서 조회하는 순서

위택스는 전국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공식 서비스입니다. 포털 검색 결과의 광고나 문자 링크가 아니라 주소창에 공식 주소를 직접 입력해 접속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1. 위택스 공식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위택스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2. 지방세 조회·납부 메뉴를 엽니다.
    본인에게 부과된 지방세 목록에서 재산세 항목을 찾습니다.
  3. 과세연도와 관할 지자체를 확인합니다.
    작년 내역이나 다른 부동산의 고지와 혼동하지 않도록 물건 주소와 과세연도를 대조합니다.
  4. 본세 외 항목을 함께 봅니다.
    재산세와 함께 표시되는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관련 금액을 포함한 총 납부액을 확인합니다.
  5. 납부기한과 납부 상태를 확인합니다.
    미납인지, 이미 납부했는지, 자동이체 예정인지 확인한 후 중복 결제를 피합니다.
  6. 납부확인서를 저장합니다.
    결제 완료 화면만 닫지 말고 납부 결과와 영수증을 저장합니다.

본인인증을 했는데도 아무 내역이 없다면 “세금이 없는 것”으로 단정하지 마세요. 납세자 정보가 다른 명의로 등록됐거나, 공동명의 대표자에게 고지됐거나, 아직 해당 월의 부과자료가 조회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고지서가 안 오는 대표적인 이유 7가지

가능한 원인확인 방법해결 방법
전자송달 신청위택스·간편결제 앱·금융 앱의 전자고지함 확인전자고지 상태와 알림 수신 설정 점검
주소 불일치주민등록·법인등록·송달지 정보 대조관할 지자체에 송달 주소 확인 및 변경 문의
공동명의 대표자 송달공동소유자 중 누가 고지를 받았는지 확인대표 납세자와 고지번호 확인
매매 후 소유자 착오6월 1일 기준 소유자 확인등기사항증명서와 매매일을 지자체에 제시
7월·9월 혼동주택·건축물·토지 구분법정 납기와 실제 부과 월 확인
우편 반송·분실지자체 송달 기록 문의고지번호 재안내 또는 재발급 요청
과세자료 반영 지연·오류위택스와 지자체 과세대장 대조세정부서에 자료 정정 또는 수시부과 여부 문의

특히 전자송달을 신청해 놓고 종이 고지서를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자고지는 종이우편을 대신할 수 있으므로 위택스 전자송달함, 신청한 금융 앱이나 간편결제 앱의 지방세 고지함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동명의·이사·매매 후에는 이렇게 확인하세요

공동명의 부동산

공동명의 재산은 소유자 모두의 지분이 존재하지만 실제 고지서는 대표 납세자에게 발송되는 방식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부과가 누락된 것은 아닙니다. 위택스 조회 화면과 관할 지자체에서 고지번호, 대표자, 전체 세액, 지분 관계를 확인하세요. 같은 고지 건을 공동소유자가 각각 납부해 이중납부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최근 이사한 경우

주민등록 주소를 옮겼더라도 지방세 송달 자료가 즉시 같은 방식으로 반영됐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전 주소로 발송됐거나 전자송달로 전환됐는지 확인하고, 관할 지자체에 현재 송달 주소를 점검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집을 사고팔았을 때

매매 당사자가 계약서에서 재산세를 일할 계산하기로 한 것과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상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먼저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된 고지를 납부한 뒤, 계약상 정산 문제는 계약서와 중개 확인 내용을 기준으로 당사자끼리 처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이 지났다면 현재 금액을 다시 조회하세요

고지서를 받지 못한 채 납부기한이 지났다면 이전에 알던 본세만 임의로 이체하지 마세요. 납기 후에는 추가 부담액이 반영되거나 납부번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택스 또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현재 납부할 정확한 금액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위택스에서 미납 지방세와 현재 납부 가능 금액을 조회합니다.
  • 이미 자동이체됐거나 가족이 대신 납부했는지 확인합니다.
  • 체납으로 표시되면 관할 세정부서에 송달 상태와 부과 내역을 문의합니다.
  •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렵다면 분납·징수유예 등 적용 가능한 제도가 있는지 개별 상담합니다.
  • 납부 후 체납 표시가 바로 사라지지 않으면 납부확인서를 준비해 문의합니다.

“우편을 못 받았으니 추가 부담은 무조건 취소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송달 방식과 법적 절차, 주소 정보, 전자송달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사유를 설명하고 관할 지자체의 판단을 받으세요.

고지 금액이나 소유자가 이상할 때 확인할 항목

고지서를 찾았지만 금액이 예상보다 크거나 이미 판 부동산이 포함돼 있다면 바로 납부만 하지 말고 과세 상세를 확인하세요. 재산세 본세 외에 지방교육세나 지역자원시설세가 함께 표시돼 총액이 커 보일 수 있고, 주택·토지·건축물의 과세표준과 세율 적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 □ 과세연도가 올해인지 확인했다.
  • □ 물건 주소와 동·호수, 토지 지번이 맞는지 확인했다.
  • □ 납세자 이름과 공동명의 대표자가 맞는지 확인했다.
  • □ 6월 1일 현재 소유관계를 확인했다.
  • □ 재산세 본세와 부가되는 지방세 항목을 구분했다.
  • □ 7월분과 9월분을 중복으로 본 것은 아닌지 확인했다.
  • □ 이미 납부한 금액이나 자동이체 내역을 확인했다.
  • □ 감면을 신청했거나 감면 대상인데 반영되지 않았는지 확인했다.

과세자료가 잘못됐다고 생각되면 전화로 “금액이 비싸다”고만 말하기보다 고지번호, 물건 주소, 과세표준, 소유권 변동일, 의심 항목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세요. 오류가 확인되면 정정 고지나 환급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내 상황 찾기

지금 내 상황에 맞는 다음 행동

내 상황지금 할 일준비할 것
7월인데 토지 재산세가 안 옴9월 부과 대상인지 확인토지 주소와 소유자 정보
주택 9월분이 안 보임7월 일괄부과 여부 확인7월 고지서와 납부확인서
올해 집을 팔았는데 고지됨6월 1일 소유자 확인등기사항증명서·매매계약서
공동명의인데 나에게 안 옴대표 납세자와 고지번호 확인공동소유자 정보
위택스에도 내역이 없음부동산 소재지 세정부서 문의물건 주소·본인 신분정보
납부기한이 이미 지남현재 체납액 재조회 후 납부고지번호 또는 물건 정보
금액이 작년보다 크게 늘음과세표준·세율·부가세목 확인올해·작년 고지 내역

실제 상황처럼 비교해보는 사례

사례 1: 7월에 토지 고지서를 기다린 경우

예를 들어 단독 토지만 보유한 사람이 작년에 받은 재산세를 떠올리며 7월 고지서를 기다렸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토지분 재산세는 일반적으로 9월 납기이므로 7월에 고지서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누락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위택스에서 현재 부과 내역을 확인하고 9월 납기 시작 후 다시 조회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사례 2: 집을 6월 10일에 판 경우

6월 10일에 소유권을 이전했어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는 매도인이 소유자였습니다. 따라서 그해 재산세가 매도인에게 고지될 수 있습니다. 매수인과 세금을 나누기로 한 계약이 있다면 고지 자체를 바꾸는 문제와 계약상 정산 문제를 구분해야 합니다.

사례 3: 전자고지를 신청한 사실을 잊은 경우

간편결제 앱에서 전자송달을 신청한 뒤 종이 고지서가 오지 않아 누락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앱의 지방세 고지함과 위택스 전자송달 상태를 확인하면 이미 정상 고지된 내역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례 4: 공동명의 배우자에게만 고지된 경우

부부 공동명의 주택인데 한 사람의 우편함과 위택스 화면에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대표 고지가 됐는지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고, 같은 세금을 두 번 내지 않도록 고지번호를 기준으로 납부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할 지자체에 문의할 때 이렇게 말하세요

“재산세 고지서가 안 왔어요”라고만 말하면 담당자가 다시 여러 정보를 물어봐야 합니다. 아래처럼 구체적으로 전달하면 확인이 빨라집니다.

“올해 재산세 부과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부동산 소재지는 ○○시 ○○구 ○○로이며, 올해 6월 1일 현재 소유자는 ○○○입니다. 위택스에는 내역이 보이지 않습니다. 과세자료상 납세의무자, 고지번호, 송달 방법과 납부기한을 확인해 주세요.”

문의 전에는 본인 이름,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법인 정보, 물건 주소, 공동명의자, 취득·매도일, 이전 고지서가 있다면 고지번호를 준비하세요. 개인정보 확인 절차 때문에 대리 문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대리인은 위임에 필요한 서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세 고지서가 없을 때 자주 하는 실수

  • 우편이 오지 않았으니 세금도 없다고 생각한다.
  • 7월에 토지분 고지서를 기다리며 누락이라고 판단한다.
  • 현재 소유자만 보고 6월 1일 과세기준일을 확인하지 않는다.
  • 공동명의자 모두가 같은 고지서를 각각 납부한다.
  • 문자로 받은 낯선 링크에서 개인정보와 카드번호를 입력한다.
  • 작년 고지서의 계좌나 금액으로 그대로 이체한다.
  • 납기 후 추가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본세만 납부한다.
  • 매매계약상 정산 약정과 법률상 납세의무자를 같은 문제로 본다.
  • 전화 설명만 듣고 납부확인서나 정정 결과를 보관하지 않는다.

재산세 고지서 미수령 체크리스트

  • □ 올해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확인했다.
  • □ 주택·건축물·토지 중 과세대상을 구분했다.
  • □ 7월과 9월 중 해당 납부 월을 확인했다.
  • □ 위택스 공식 사이트에서 본인 명의 내역을 조회했다.
  • □ 전자송달함과 신청한 금융·간편결제 앱을 확인했다.
  • □ 주민등록 또는 법인 주소와 송달지를 확인했다.
  • □ 공동명의 대표자에게 고지됐는지 확인했다.
  • □ 자동이체 또는 가족의 대납 여부를 확인했다.
  • □ 관할 시·군·구 세정부서에 부과와 송달 상태를 문의했다.
  • □ 납기 후라면 현재 납부 금액을 다시 조회했다.
  • □ 납부확인서와 상담 내용을 보관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 고지서를 못 받았어도 납부해야 하나요?

네. 종이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납세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택스와 관할 지자체에서 부과 여부와 납부기한을 직접 확인하세요.

7월에 재산세가 조회되지 않으면 올해는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토지분은 일반적으로 9월 납기이고, 주택분도 7월과 9월로 나뉠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과 6월 1일 소유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분 재산세가 7월에 한 번만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해당 연도 주택분 세액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 지자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고지 상세나 관할 지자체에 9월분 포함 여부를 확인하세요.

집을 팔았는데 왜 제 이름으로 재산세가 나왔나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6월 1일 이후에 매도했다면 그해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위택스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면 어디에 전화하나요?

부동산 소재지의 시청·군청·구청 재산세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물건 주소와 소유자 정보, 취득 또는 매도일을 준비하면 확인이 빠릅니다.

고지서가 이전 주소로 갔다면 납기 후 부담을 없앨 수 있나요?

자동으로 취소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송달 자료와 주소 변경 시점, 전자송달 여부를 관할 지자체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금액을 조회하고 사유를 설명해 판단을 받으세요.

재산세 문자 링크를 눌러도 되나요?

발신처가 확실하지 않으면 누르지 마세요. 위택스 주소를 직접 입력하거나 관할 지자체 대표번호를 통해 고지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납부했는데 체납으로 보이면 어떻게 하나요?

납부확인서, 결제일시, 고지번호를 준비해 위택스 반영 상태와 관할 지자체 수납 자료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이중 납부는 피해야 합니다.

공식 확인처: 위택스,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 세정부서,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14조·제115조. 실제 부과와 송달 상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