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 주거급여

2026 주거급여 신청 자격, 소득인정액과 지원금 확인 방법

월세가 밀리기 시작했거나, 퇴사 뒤 소득이 줄었거나, 오래된 자가주택을 고쳐야 하는데 비용이 부담된다면 주거급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생계급여 대상이 아니더라도 주거급여만 따로 받을 수 있으며, 월급만이 아니라 가구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 실제 거주 형태, 임대차계약과 주택조사 결과를 함께 봅니다.

작성·검수 Savingio 편집팀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22일 · 예상 읽기 18분

작성·검수: Savingio 편집팀

이 글은 2026년 국토교통부 고시, 복지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소득인정액과 지원액은 가구원 구성, 소득·재산, 자동차, 임대차계약, 지역별 기준임대료, 주택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온라인 모의계산은 사전 점검용이며 주민센터와 관할 시·군·구의 결정통지서가 최종 기준입니다.

⚡ 5초 결론

2026년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인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1,230,834원 이하, 4인 가구는 3,117,474원 이하가 2026년 선정기준입니다.
  •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근로·사업·연금소득과 예금, 보험, 보증금, 부동산, 자동차 등을 함께 반영합니다.
  • 임차가구는 지역별·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
  • 자가가구는 현금 지급이 아니라 주택 노후도를 조사해 경보수·중보수·대보수 방식으로 집수리를 지원받습니다.
  •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은 주거급여 선정에 적용하지 않지만 신청가구의 가구원과 재산은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 신청 뒤 소득·재산 조사와 LH 주택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지급이 늦어지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30초 질문: 지금 우리 집은 어디에 해당하나요?

목차

1. 2026년 가구원 수별 주거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의 첫 번째 관문은 신청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가구원 수별 기준 이하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입니다. 소득이 조금 있다고 바로 제외되는 제도가 아니며, 연령·성별·근로능력과 관계없이 국가의 주거 지원이 필요한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2026년 월 소득인정액 기준확인할 때 주의할 점
1인1,230,834원 이하혼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도 실제 보장가구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확인합니다.
2인2,015,660원 이하부부, 부모·자녀 등 함께 생계와 주거를 유지하는 가구를 기준으로 봅니다.
3인2,572,337원 이하일시적으로 주소만 분리했거나 합가한 가족이 있으면 주민센터 상담이 필요합니다.
4인3,117,474원 이하근로소득이 기준보다 낮아도 재산환산액이 더해지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인3,627,225원 이하가구원 전체의 소득·재산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6인4,106,857원 이하7인 이상 가구는 별도 산식이 적용되므로 공식 기준을 다시 확인합니다.

여기서 가장 흔한 오해는 “내 월급이 기준보다 낮으니 무조건 된다”거나 “월급이 기준보다 조금 높으니 신청해도 소용없다”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실제 심사는 급여명세서 한 장이 아니라 공적자료와 신고자료를 토대로 계산한 소득인정액으로 진행됩니다. 반대로 퇴사 직후처럼 최근 소득이 크게 줄었는데 공적자료에는 과거 소득이 남아 있다면 퇴직증명서, 고용보험 이력, 최근 급여내역 등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2. 월급보다 중요한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보나요?

소득인정액은 크게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실제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과 각종 정기소득에 일정한 공제와 조정을 반영하고, 보유한 재산에서 인정되는 공제와 부채 등을 반영한 뒤 월 소득처럼 환산합니다. 따라서 월급이 낮더라도 예금이나 보험 해약환급금, 임차보증금, 부동산, 자동차 가치가 크면 소득인정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구분대표 항목신청 전 확인 방법
실제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공적연금, 임대소득, 정기적으로 받는 돈최근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 연금 지급내역, 폐업·퇴직 자료를 모읍니다.
금융재산예금, 적금, 주식, 보험 해약환급금 등가구원 명의 계좌와 보험을 함께 확인하고 최근 큰 입출금의 성격을 설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일반재산주택, 토지, 건물, 임차보증금 등등기,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변동과 실제 채무자료를 정리합니다.
자동차가구원 명의 차량차종, 연식, 차량가액, 생업용·장애인 사용 등 예외 가능성을 주민센터에 확인합니다.
부채인정 가능한 금융기관 대출 등대출잔액증명서와 대출 목적을 확인합니다. 개인 간 차용은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사했는데 지난해 소득 때문에 탈락할까 걱정된다면

공적자료는 현재 생활을 즉시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최근 퇴사, 휴업, 폐업, 근로시간 감소로 소득이 줄었다면 신청을 미루기보다 현재 상태를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편이 낫습니다. 퇴직확인서, 마지막 급여명세서, 건강보험 자격변동, 고용보험 이력, 폐업사실증명처럼 변화 시점이 드러나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심사기관이 보완자료를 요구하면 기한 안에 제출하고, 산정 결과가 현재와 다르다면 결정통지서의 산정항목을 확인한 뒤 이의신청 가능 여부를 문의해야 합니다.

통장에 잠깐 들어온 돈도 무조건 소득인가요?

가족에게 돌려줄 돈, 보증금 반환금, 대출금, 일시적인 계좌이체처럼 실제 소득과 성격이 다른 입금도 공적자료 확인 과정에서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거래내역만 보고 성격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계약서, 차용·상환 내역, 보증금 반환 관련 서류를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과 다르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입금의 실제 성격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 임차가구는 실제임차료와 기준임대료를 함께 봅니다

타인의 주택에 전세, 월세, 보증부월세로 거주하는 가구는 임차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액은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와 소득 수준을 반영해 결정됩니다. 실제 월세를 많이 낸다고 전액을 지원받는 것은 아니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으면 자기부담분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주거 형태중점 확인 항목자주 생기는 문제
일반 월세계약서, 보증금, 월세, 실제 이체내역, 전입주소계약서 월세와 실제 이체금액이 다르거나 현금 납부 증빙이 없는 경우
보증부월세보증금과 월세를 모두 확인갱신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아 옛 금액으로 조사되는 경우
전세전세보증금, 계약기간, 실제 거주 여부계약자는 가족인데 신청가구와의 관계가 설명되지 않는 경우
가족 간 임대차실제 임대차인지, 정기적으로 임차료를 지급하는지형식상 계약만 있고 실제 지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무상거주·사용대차사용대차 확인서와 관계, 실제 임차료 유무임차료가 0원이면 일반 임차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고시원·비주택실제 거주, 사용료, 계약관계와 시설 형태표준계약서가 없어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계약서가 있어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서를 잃어버렸다고 바로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임대인에게 재작성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고, 월세 이체내역, 영수증, 전입신고 내역 등 실제 거주와 지급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해 주민센터에 먼저 상담해야 합니다.

  • □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일치합니다.
  • □ 보증금·월세·계약기간이 최신 계약 내용과 같습니다.
  • □ 계좌이체 메모나 영수증으로 실제 월세 납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계약자와 실제 거주자가 다르면 가족관계와 계약 경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 □ 이사 후 전입신고와 새 계약서 제출을 마쳤습니다.
  • □ 임대료가 바뀌었다면 갱신계약서 또는 변경 합의서를 준비했습니다.

4. 자가가구는 현금이 아니라 수선유지급여를 지원받습니다

본인 소유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주택의 구조안전, 설비, 마감 상태와 노후도를 조사받아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리비를 통장으로 받아 원하는 공사를 하는 제도”가 아니라, 조사 결과와 보수 범위에 따라 정해진 방식으로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구분주로 보는 상태이해해야 할 점
경보수도배, 장판, 창호·마감 등 비교적 가벼운 노후주택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공정이 정해집니다.
중보수단열, 난방, 급수·배수 등 설비 개선이 필요한 상태신청인이 희망한 공사가 모두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보수지붕, 욕실, 주방, 구조·안전과 관련된 큰 수선노후도와 안전성, 우선순위를 종합해 지원합니다.

자가주택이라고 모두 수선급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해당 주택의 소유권과 실제 거주가 확인되어야 하며, LH 주택조사에서 수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공동소유, 상속 미정리, 다른 곳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거주 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수나 보일러 고장처럼 긴급한 문제가 있더라도 임의로 공사를 먼저 진행하면 그 비용이 그대로 소급 지원되는 제도는 아니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와 조사기관에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5. 실제로 많이 헷갈리는 상황별 판단 사례

상황바로 탈락인가?준비할 자료와 행동
지난달 퇴사해 현재 소득이 거의 없음아닙니다. 과거 공적자료와 현재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퇴직증명서, 마지막 급여명세서, 고용보험·건강보험 변동자료를 제출합니다.
부모님 소득이 높음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다만 부모님과 같은 보장가구인지, 같이 거주·생계를 하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가 한 대 있음차량 보유만으로 자동 탈락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차량가액, 연식, 용도와 예외 여부를 주민센터에 확인합니다.
월세 계약자가 부모 명의임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가족관계, 실제 거주자, 누가 임차료를 내는지 입증합니다.
친척 집에 무료로 거주함임차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사용대차 확인서와 실제 임차료 유무를 정확히 신고합니다.
개인회생 중임개인회생 자체가 자동 탈락 사유는 아닙니다.소득·재산·인정 가능한 부채를 심사하므로 변제계획과 대출잔액 등 요청자료를 제출합니다.
최근 이사했으나 전입신고 전임조사와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실제 거주지 전입신고, 새 계약서, 월세 납부자료를 정리합니다.

사례 1. 두 자녀를 둔 4인 가구가 퇴사 전 월급만 보고 “기준을 넘으니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소득이 감소했고 재산 규모도 크지 않다면 최신 자료로 소득인정액을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현재 상황을 심사받을 기회도 없습니다.

사례 2. 1인 가구가 월세 50만 원을 내더라도 서울·경기·지방 등 거주지역과 기준임대료, 소득 수준에 따라 실제 지원액은 다릅니다. “내 월세의 몇 퍼센트가 나온다”는 식으로 단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사례 3. 부모 소유 집에 무상으로 사는 가구는 주거비를 실제로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어 일반 월세가구와 같은 임차급여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형식적인 계약서를 만드는 대신 실제 거주와 비용 부담 관계를 사실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6. 신청 방법과 준비서류를 순서대로 정리하세요

주거급여는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뿐 아니라 친척이나 관계인이 대리 신청할 수도 있지만 위임장과 신분증 등 추가서류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가구원의 동의와 인증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 서류가 복잡하거나 최근 변동이 많은 가구는 주민센터 방문 상담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1. 가구원 구성을 먼저 확인합니다. 주민등록상 구성과 실제 함께 사는 사람, 배우자·자녀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2. 현재 소득과 최근 변동을 정리합니다. 급여, 연금, 사업소득뿐 아니라 퇴사·휴업·폐업·근로시간 감소 자료를 준비합니다.
  3. 재산과 부채를 확인합니다. 예금, 보험, 임차보증금, 부동산, 자동차와 인정 가능한 대출잔액을 정리합니다.
  4. 주거 형태 자료를 준비합니다. 임차가구는 계약서와 납부내역, 자가가구는 소유권과 실제 거주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5.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접수일, 담당부서, 제출한 서류 목록과 접수번호를 기록해 둡니다.
  6. 보완 요청에 즉시 대응합니다. 전화번호가 바뀌었거나 연락을 놓치지 않도록 하고, 제출기한을 확인합니다.
기본 서류해당될 때 추가로 준비할 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대리신청 위임장,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소득·재산신고서퇴직·폐업·휴업·소득감소 증빙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구원별 추가 동의 또는 관계 확인자료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갱신계약서, 월세 이체내역, 영수증, 가족 간 계약 설명자료
통장사본보증금 반환, 대출금, 일시입금 성격을 설명하는 자료

7. 접수 뒤에는 소득·재산 조사와 LH 주택조사가 이어집니다

신청서를 냈다고 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읍·면·동에서 접수한 뒤 시·군·구가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LH가 임대차관계와 실제 거주, 주택 상태를 조사합니다. 이후 시·군·구가 보장 여부와 급여액을 결정해 통지합니다.

단계담당신청자가 해야 할 일
1. 신청·접수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사실대로 신고하고 접수번호와 제출서류를 보관합니다.
2. 소득·재산 조사시·군·구공적자료와 현재 상황이 다르면 증빙을 제출합니다.
3. 주택조사LH방문 일정에 응하고 계약·거주 관계를 확인받습니다.
4. 보장결정시·군·구결정통지서에서 인정가구, 소득인정액, 급여액과 지급일을 확인합니다.
5. 지급·사후관리시·군·구이사, 임대료, 소득, 재산, 가구원 변동을 신고합니다.

LH는 방문 전에 조사 안내문을 보내거나 연락해 일정을 잡습니다. 임차가구는 임대차계약관계, 실제 거주 여부, 주택현황 등을 확인하고 자가가구는 실제 거주, 소유권, 노후 상태를 확인합니다. 연락을 피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부재가 예상되면 일정을 다시 조정해야 합니다.

8. 지급이 늦어지거나 결과가 달라지는 대표적인 이유

주거급여 신청이 지연되는 가장 흔한 원인은 “자격이 안 돼서”가 아니라 계약서, 주소, 가구원, 소득자료가 서로 맞지 않거나 보완 요청에 답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신청 전에 아래 항목을 점검하면 불필요한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문제왜 지연되는가수정 방법
옛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함현재 보증금·월세와 계약기간을 확인할 수 없음갱신계약서 또는 임대인과의 변경 합의자료를 제출합니다.
주민등록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름보장가구와 주택조사 대상이 불명확함전입신고와 실제 거주 관계를 정리한 뒤 상담합니다.
현금 월세라 납부 증빙이 없음실제임차료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움영수증을 받고 가능하면 계좌이체로 바꿉니다.
최근 퇴사를 말로만 설명함공적자료에는 과거 소득이 남아 있음퇴직·고용보험·건강보험 변동자료를 함께 냅니다.
LH 연락을 받지 못함주택조사가 완료되지 않음연락처를 확인하고 조사기관에 일정 재조정을 요청합니다.
자동차·보험·계좌 일부를 누락함추후 확인 시 허위·누락 신고 문제가 생길 수 있음가구원 전체 자료를 사실대로 신고하고 성격을 설명합니다.

9. 선정된 뒤에도 이사와 소득 변화는 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주거급여는 한 번 선정되면 아무 변화가 없어도 같은 금액이 계속 보장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사, 보증금·월세 변경, 가구원 전입·전출, 취업·퇴사, 사업 시작·폐업, 자동차 취득·처분, 금융재산 증가 등은 소득인정액과 급여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변경 사실을 늦게 신고하면 지급이 중단되거나 이미 받은 급여가 과오지급으로 환수될 수 있습니다.

  • □ 이사 계약 전에 새 주소의 주거급여 처리 절차를 주민센터에 확인합니다.
  • □ 이사 후 전입신고와 새 임대차계약서 제출을 미루지 않습니다.
  • □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뀌면 변경계약서를 제출합니다.
  • □ 취업·퇴사·휴직·폐업 등 소득 변동을 신고합니다.
  • □ 결혼·이혼·출생·사망·합가·분가 등 가구원 변동을 신고합니다.
  • □ 차량이나 재산을 취득·처분했을 때 담당자에게 확인합니다.
  • □ 결정통지서와 제출서류 사본을 한 폴더에 보관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전 최종 체크리스트

  • □ 2026년 가구원 수별 소득인정액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 □ 월급만이 아니라 예금, 보험, 보증금, 부동산, 자동차까지 정리했습니다.
  • □ 최근 퇴사·폐업·소득감소가 있다면 증빙자료를 준비했습니다.
  •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 계약기간, 보증금, 월세가 현재와 일치합니다.
  • □ 월세 이체내역이나 영수증으로 실제 납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자가가구라면 소유권과 실제 거주, 수리가 필요한 부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동의서, 통장사본을 준비했습니다.
  • □ LH 주택조사 연락을 받을 전화번호가 정확합니다.
  • □ 보완서류 제출기한과 담당부서 연락처를 기록했습니다.
  • □ 선정 뒤 이사·임대료·소득·가구원 변동을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주거급여만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주거급여는 생계급여·의료급여와 별도의 선정기준을 적용합니다. 2026년에는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지 심사합니다.

부모님이나 자녀의 소득이 많으면 무조건 탈락하나요?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나 자녀가 신청가구와 실제로 함께 거주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보장가구원인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퇴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적자료에 과거 소득이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퇴직증명서, 마지막 급여명세서, 고용보험·건강보험 변동자료처럼 현재 소득감소를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세요.

자동차가 있으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차량 보유만으로 자동 탈락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차량가액과 용도, 가구 상황에 따라 반영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차종·연식·용도를 주민센터에 정확히 알리고 판단받아야 합니다.

부모님 집에 무료로 살면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제임차료가 0원인 사용대차는 일반 임대차와 다르게 처리되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용대차 확인서와 가족관계, 실제 비용 부담을 사실대로 제출해 상담하세요.

월세를 현금으로 줘서 이체내역이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월별 영수증을 요청하고 앞으로는 가능하면 계좌이체로 납부하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서만 있고 실제 지급이 확인되지 않으면 추가조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모의계산에서 대상이라고 나오면 확정인가요?

아닙니다. 모의계산은 입력값에 따른 참고 결과입니다. 최종 선정 여부와 급여액은 공적자료를 이용한 소득·재산 조사와 LH 주택조사 뒤 시·군·구가 결정합니다.

신청 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처리기간과 지급시점은 조사 진행, 보완서류, 지역 행정처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수일과 처리기한을 담당자에게 확인하고, 결정통지서에서 급여 개시일과 지급일을 확인하세요.

LH 주택조사를 꼭 받아야 하나요?

주거급여 보장결정을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방문이 어려우면 연락해 일정을 조정하세요.

결과가 실제 상황과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결정통지서에 표시된 가구원, 소득인정액, 재산과 임차료 정보를 확인하세요. 누락이나 오류가 의심되면 담당 시·군·구에 산정근거와 보완·이의신청 절차를 문의하고 관련 증빙을 제출합니다.

공식 확인처: 복지로 주거급여 안내, 국토교통부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고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급여 안내. 문의는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