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부동산 · 전세보증금 보호

확정일자 온라인 신청 방법

전세·월세 계약서를 썼다면 전입신고만으로 보증금 보호 절차가 모두 끝난 것이 아닙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가 특정 날짜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받는 절차이며,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함께 갖춰야 우선변제권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작성·검수 Savingio 편집팀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22일 · 예상 읽기 10분

작성·검수: Savingio 편집팀

이 글은 2026년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공개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권리 순위는 주택 인도일, 전입신고일, 확정일자, 선순위 권리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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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초 결론

계약서가 완성됐다면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하고, 이사 당일 전입신고까지 따로 마치세요.

  • 임대인·임차인, 주소, 보증금, 기간과 서명·날인이 모두 있는 완성된 계약서를 준비합니다.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확정일자 신청 메뉴에서 계약정보를 입력하고 계약서 파일을 첨부합니다.
  • 수수료를 결제하고 접수번호를 저장합니다.
  • 접수만 보고 끝내지 말고 확정일자 부여 완료와 계약서 표시를 확인합니다.
  • 실제 입주와 전입신고를 함께 갖춰야 보증금 우선변제권 요건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순서 보기

30초 안에 가장 많이 찾는 질문

5분 자세히 보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지를 주민등록에 반영하는 행정절차입니다.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반면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가 그 날짜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경매나 공매가 진행될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기 위한 우선변제권은 일반적으로 주택 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함께 갖춰야 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했으니 끝” 또는 “확정일자만 받았으니 안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분역할신청처주의점
전입신고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을 연결정부24 또는 주민센터실제 입주와 함께 대항력 판단에 사용
확정일자계약서가 특정 날짜에 존재했음을 확인인터넷등기소·주민센터·등기소단독으로 우선변제권이 완성되지는 않음
등기부 확인근저당권·압류 등 선순위 권리 확인인터넷등기소계약 전뿐 아니라 잔금 직전에도 재확인

온라인 신청 전 계약서부터 점검하세요

확정일자를 받을 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물 주소, 계약기간, 보증금과 차임, 계약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포함된 완성된 문서여야 합니다. 두 장 이상이면 페이지 연결 관계가 확인되도록 간인이나 서명 상태도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할 때는 모서리가 잘리지 않고 글자가 선명하게 보이도록 촬영하세요. 특약, 서명, 도장, 중개대상물 표시가 흐리면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일을 올리기 전에 주소와 동·호수, 보증금 숫자, 계약기간이 신청 화면의 입력값과 일치하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 이름·주소가 적혀 있습니다.
  • 주택 주소와 동·호수가 등기부 및 실제 계약 대상과 일치합니다.
  • 보증금·월세·계약기간이 빠짐없이 적혀 있습니다.
  •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선명합니다.
  • 특약과 정정 부분, 계약서 모든 페이지가 보입니다.
  • 공동인증 등 본인확인 수단과 결제수단을 준비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온라인 신청 6단계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합니다.
    문자나 광고 링크보다 공식 사이트 주소를 직접 확인해 접속하세요.
  2. 확정일자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회원 로그인과 본인인증을 진행하고 신청서를 새로 작성합니다.
  3. 주택과 계약 정보를 입력합니다.
    소재지, 임대인·임차인, 계약일, 보증금, 차임과 기간을 계약서 그대로 입력합니다.
  4. 계약서 파일을 첨부합니다.
    전체 페이지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숫자와 도장이 읽히는지 확인합니다.
  5. 전자서명과 수수료 결제를 완료합니다.
    결제가 끝난 뒤 접수번호와 신청 완료 화면을 저장합니다.
  6. 부여 결과를 다시 확인합니다.
    접수 상태가 아니라 확정일자 부여 완료 여부와 부여된 계약서를 확인해 별도로 보관합니다.

인터넷 신청은 주말이나 야간에도 접수할 수 있더라도 실제 심사와 부여는 담당기관 처리시간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잔금일이나 이사일 직전에 급하게 신청하기보다 계약서를 작성한 뒤 가능한 빨리 접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정일자는 이사 전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완성되어 있다면 입주 전에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일자만 먼저 받았다고 우선변제권이 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나머지 요건이 갖춰집니다.

잔금을 지급하는 날에는 등기부를 다시 열어 계약 후 새 근저당권이나 압류가 생기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열쇠를 받아 실제로 입주한 뒤 전입신고를 즉시 진행하세요. 전입신고를 늦추면 그 사이 발생한 권리와 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 보호는 세 가지 날짜를 함께 봅니다

보증금 보호를 판단할 때는 계약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인도일, 전입신고 효력 발생 시점, 확정일자 부여일과 선순위 권리의 접수일을 함께 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기반이 마련됩니다.

확정일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나 안전한 계약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등기부의 근저당권, 집값 대비 보증금 비율, 임대인의 세금 체납 가능성,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임차보증금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반려되는 흔한 이유

문제확인할 부분해결 방법
계약서가 흐리거나 일부 누락도장·서명·특약·전체 페이지밝은 곳에서 다시 촬영해 전체 파일 첨부
주소가 서로 다름계약서, 등기부, 신청서의 동·호수오기인지 실제 목적물 차이인지 확인 후 수정
계약정보 불일치보증금, 월세, 계약기간계약서 숫자를 그대로 입력
서명·날인 미완성당사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완성된 계약서를 다시 준비
결제·전자서명 미완료접수번호와 결제 상태나의 신청내역에서 진행 상태 확인

재계약과 보증금 증액은 새 계약서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계약기간만 연장하고 보증금이 그대로인 경우와 보증금을 올린 경우는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증액됐다면 증액분의 우선변제 순위를 위해 변경 계약서에 새 확정일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서와 새 계약서를 모두 보관하고, 어떤 금액에 어느 날짜가 적용되는지 주민센터나 등기소에 확인하세요.

계약 내용을 문자로만 합의하고 정식 변경 계약서를 만들지 않으면 나중에 금액과 기간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변경된 보증금, 기간, 당사자 서명·날인이 포함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온라인이 어렵다면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하세요

온라인 신청이 계속 오류가 나거나 계약서 파일 준비가 어렵다면 임차주택 소재지 주민센터, 등기소 등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방문할 때는 완성된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준비하세요.

방문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는 관련 규칙상 기본 1건당 600원이며 계약서 장수가 많으면 추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수수료와 결제 방식은 인터넷등기소 신청 화면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내 상황에서는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계약서만 작성한 상태
등기부를 다시 확인한 뒤 확정일자를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입주·잔금일
등기부 확인 → 잔금 → 열쇠 인도 → 전입신고 → 확정일자 완료 여부 확인 순으로 움직이세요.
전입신고만 한 상태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있는지 즉시 확인하고 없다면 신청하세요.
온라인 신청이 접수 상태
완료로 착각하지 말고 부여 결과와 보완 요청을 확인하세요.
보증금을 올려 재계약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고 증액분에 새 확정일자가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계약서를 분실
중개사·상대방 보관본과 인터넷등기소 보관 여부를 확인하고 임의로 새 문서를 만들지 마세요.

신청 완료 체크리스트

  • 계약서의 주소·보증금·기간·서명·날인을 확인했습니다.
  • 계약서 전체 페이지를 선명하게 첨부했습니다.
  • 전자서명과 수수료 결제를 마쳤습니다.
  • 접수번호와 신청 화면을 저장했습니다.
  • 확정일자 부여 완료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 실제 입주와 전입신고를 별도로 마쳤습니다.
  • 잔금 직전 등기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입신고만 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생기나요?

아닙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별도 절차입니다.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에 더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 요건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사 전에 확정일자를 받아도 되나요?

완성된 계약서가 있다면 이사 전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입주와 전입신고가 없으면 확정일자만으로 우선변제권이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온라인 신청 후 바로 효력이 생기나요?

신청 접수와 부여 완료는 다를 수 있습니다. 처리 상태가 완료됐는지, 실제 부여일이 표시됐는지 확인하세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계약당사자인 임차인이 자신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절차는 일반적으로 임대인의 별도 동의를 받아 진행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 자체는 당사자 서명·날인이 완료돼야 합니다.

재계약하면 다시 받아야 하나요?

보증금 증액이나 주요 계약내용 변경이 있다면 새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계약서도 함께 보관하세요.

함께 확인할 글

이 글은 일반적인 주택 임대차 절차를 설명합니다. 구체적인 우선순위와 보증금 회수 가능성은 등기부 권리관계, 전입·인도 시점,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분쟁 위험이 있다면 법률구조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